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9602호에는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ㆍ스테아린(stearin)ㆍ천연수지ㆍ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Ⅱ) 성형품(moulded article)이나 조각품(carved article)[왁스ㆍ스테아린(stearin)ㆍ천연수지(natural gum)ㆍ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과 비경화(unhardened)(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 이 그룹에는 여러 가지 재료의 성형품(moulded article)과 조각품(carved article)을 포함한다[단,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예: 플라스틱제품 : 제39류나 에보나이트제품 : 제40류)].
-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을 포함한다(제3503호나 제49류의 제품은 제외한다).
- 이러한 재료에 있어서 ‘성형품(moulded article)’이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말한다.
- 한편, 블록ㆍ입방체ㆍ 판ㆍ 봉 등의 모양으로 성형한 재료(성형하는 동안에 눌러 새긴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1) 왁스(wax)로 만든 성형품이나 조각품 중 (V) 왁스진주”을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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