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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범퍼보트(Bumper boat); bumper boat; 수상놀이기구 |
물품 |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이용해 물 위에서 범퍼카처럼 오락용으로 즐기기 위한 2인용 범퍼 보트 규격: 2.8m×1.8m×1.2m, 순 중량: 150㎏(모터 6.3㎏ 포함), 탑승 가능 중량: 300㎏ 사양: 속도 6-8㎞/h, 모터 24V600W, 배터리 24V 58A 용도: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에서 보트끼리 부딪히며 서로 물총을 쏘며 즐기는 놀이기구 주요 구성요소 ①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로 용량 600W, 전압 43.2V ② ESC: 전력을 조절해 모터 속도를 제어하는 변속기 ③ 디스플레이: 제품의 전력 상황 및 속도 출력을 표시 ④ 컨트롤러: PCB 및 작동을 위한 메인보드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제9503호나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95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bobsleigh)ㆍ터보건(tobogga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9류 해설서 총설에서 “제9508호의 놀이공원의 탈것ㆍ워터파크 놀이기구ㆍ유원지용 오락물로 특별히 설계된 소형 보트는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9508호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508호에 “순회서커스ㆍ순회동물원 용품, 놀이공원의 탈것·워터파크 놀이기구, 유원지용 오락물(실내사격연습장용품을 포함한다), 순회극장 용품”이 분류되고, 제9508.2호에 “놀이공원의 탈것ㆍ워터파크 놀이기구”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놀이공원의 탈것ㆍ워터파크 놀이기구ㆍ유원지용 오락물ㆍ여행장용품ㆍ순회서커스용품ㆍ순회동물원용품ㆍ순회극장 용품은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련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이 호에 해당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6호 가목에서 “놀이공원의 탈것(amusement park rides)"이란 주로 놀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일정하게 제한된 코스[수류(水流)를 포함한다]를 통하거나 특정 영역 내에서 한 사람 이상을 태우고 이동시키는 장치 또는 여러 장치나 설비의 조합을 말한다.
- 이러한 탈것은 유원지, 테마파크, 워터파크나 놀이공원 내에 결합되어 있을 수 있다.
- 이러한 탈 것에는 거주지나 놀이터에 통상적으로 설치되는 종류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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