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personal electric vaporising device) : 예를 들면, 전기가열 담배시스템(electrically heated tobacco system : EHTS), 초음파 진동 장치(ultrasonic vibration device) 등으로서, 담배 제품(소호 제2404.11호의 제품)이나 그 밖의 니코틴, 담배 대용물이나 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하는 제품(소호 제2404.12호나 제2404.19호의 제품)으로부터 에어로졸(aerosol)을 발생시켜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 이들은 전기로 작동하는 장치로서, 연소 작용을 이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마우스피스(mouth-piece)를 통해 직접 흡입할 수 있는 에어로졸(aerosol)을 만들어 내도록 작동하는 것이다.
- 이것들은 장치에서 액체ㆍ용액ㆍ겔(gel)ㆍ담배 플러그(tobacco plug)나 장치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다른 제품으로부터 에어로졸(aerosol)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전기ㆍ전자 구성부품[예: 발열체(예: 아토마이저(atomiser), 초음파 진동기 등]을 갖추고 있다.
- 이들은 다른 형태의 흡연 제품[예: 궐련(cigarette)ㆍ시가(cigar)ㆍ흡연용 파이프나 워터 파이프]과 유사하거나 또는 필기용 펜이나 USB 플래시 드라이브 등과 같은 일상용품과 유사할 수도 있다.
- 이 물품은 재충전하거나 교체 가능한 카트리지(cartridge), 담배 플러그(tobacco plug)나 이와 유사한 것과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를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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