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8531'); return false;" title="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덮개를 들어 올리면 스위치가 작동하며 부저를 울리는 전기식의 음향 신호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8531'); return false;" title="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제8531호의 범주에 포함됨
- 본 물품이 관세율표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8531'); return false;" title="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제8531.10호의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8531'); return false;" title="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제8531.10호에는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 가스경보기 뿐만 아니라 전기식의 벨 또는 사이렌 등도 포함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재경보기에 대해 “검출부와 신호부(벨ㆍ버저ㆍ가시식의 표시기 등)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 화재 경보장치뿐 아니라 소방대를 부르기 위해 거리에 설치하는 비자동경보기(non-automatic alarms)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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