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의 총설 (II) 부분품에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 전동(transmission)축․크랭크(crank)․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마찰치차(friction gear)와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휠(flywheel)․풀리(pulley)와 풀리블록(pulley block)․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제848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3.50호에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G)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의 해설에 “풀리(pulley)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 벨트나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pulley)․드럼(drum : wide pulley)․원추형 풀리(conical pulley)․계단식 풀리(stepped pulley)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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