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사이드 도어 자동 개폐 시스템 렉기어의 탈전을 방지하고 작동 경로를 안내하는 철강 재질의 물품으로 본 물품이 조립되는 사이드 도어 자동 개폐 시스템(PDSM)은 모터로 차량의 사이드 도어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볼 수 있고, 본 물품은 사이드 도어 자동 개폐 시스템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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