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 같은 부 총설(Ⅶ)은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기능단위기계에 특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수적인 기계와 기계의 조합만을 포함한다.
-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계나 장치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 포장완충제품(에어파우치)을 생산하기 위하여 Air Flowing Machine(Inflator)과 작업선반(리와인더)으로 구성되는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아닌 각각 독립적인 별도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해야 함(제품 카달로그에도 별도로 제시되어 있음)
- ① Air Flowing Machine(Inflator) H45
-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며, 이 류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필름을 투입하여 공기를 주입하고 봉합하여 상품 포장시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포장박스 내에 상품과 함께 넣는 포장완충제품(에어 파우치)을 제조하기 위한 물품임
- 본 물품은 플라스틱 필름을 이용하여 제품(에어 파우치)을 제조하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7.80-0000호에 분류함
- ② 작업선반(리와인더)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제8479.8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기계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편심(偏心) 디스크를 축의 돌출된 끝에 부착시킨 전동기로 구성되는 진동 모터 :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紡絲)형의 진동은 모터가 붙어 있는 기계[슈트(chute)ㆍ빈(bin)ㆍ호퍼(hopper)ㆍ컨베이어ㆍ간결한 기기 등]에 전달된다.
- ..(중략)..
- 전선의 코일 와인더(coil-winder), ..(중략)..
- 자동 구두닦이(shoe brushing machine) 등과 같이 동력을 이용해 기계적인 일을 하는 다양한 종류의 기계를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본체를 올려놓는 선반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플라스틱 포장 완충 완제품을 감는 장치로 본질적인 기능은 감는 장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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