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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REFRIGERANT MANIFOLD(냉매매니폴드); AX EV; |
물품 | REFRIGERANT MODULE ASS’Y(모델번호 : AX EVT30135-6850)*의 구성품으로 수냉식 컨덴서, 냉매 밸브류(HP EXV, DEHUM ESV, 3WAY V/V), 브라켓을 조립할 수 있게 해주며, 내부에 냉매유로가 있어 냉매가 흐를 수 있도록 함 품목분류4과-7605(24.11.06) : 전기자동차 히트 펌프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체 냉매와 냉각수가 열교환하는 방열기능과 냉각수 이동 통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재질 : 알루미늄 A6061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5.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 ...(중략)...
- 이들 기기는 사무실ㆍ가정ㆍ공회당ㆍ선박ㆍ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와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또한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공업용 시설에서도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과 관련하여 “제16부의 주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와 실외기를 포함한다.
-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거나, 주 제2호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의 주 제2호나목이나 주 제2호다목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전기 자동차의 REFRIGERANT MODULE ASS’Y의 구성품으로 냉매유로를 구성하고 수냉식 컨덴서, 냉매 밸브류와 브라켓을 조립할 수 있게 해주는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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