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413호에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이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13.70호에는 “그 밖의 원심펌프”가 세분류되며, HSK 제8413.70-9020호에 “볼류트 펌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C) 원심펌프(centrifugal pump)에 대한 해설에서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rotor)의 회전 블레이드(blade)[임펠러(impeller)]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 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吐出口 : outlet)를 갖춘 환상(環狀 : annular)의 케이싱(casing)의 원주 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
- 케이싱에는 액체의 운동에너지를 고압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분기익(divergent vane : diffuser vane)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중략)...원심펌프는 전동기ㆍ내연기관이나 터빈에 의하여 구동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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