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326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ㆍ캡ㆍ뚜껑[병마개ㆍ스크루캡(screw cap)ㆍ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ㆍ병용 캡슐ㆍ나선형 마개ㆍ마개용 커버ㆍ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가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드럼ㆍ통ㆍ병 등의 코킹(corking)과 캡슐링(capsuling)이나 상자와 그 밖의 포장의 봉함에 사용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제품[플라스틱ㆍ고무ㆍ코르크 등으로 만든 와셔(washer)나 그 밖의 부착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 그 예시로 “(1) 금속으로 만든 전(栓 : stopper)ㆍ캡ㆍ뚜껑 : 예를 들면,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 병마개)ㆍ크라운 캡이나 크라운 실(seal) ; 맥주병ㆍ탄산수병ㆍ저장용 항아리ㆍ관(管) 모양의 용기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코킹(corking)이나 캡핑(capping)용으로 사용하는 나선형식ㆍ클립(clip)형식ㆍ레버(lever)형식ㆍ스프링(spring)형식 등의 전(栓 : stopper)ㆍ캡ㆍ커버, (7) 여러 가지의 실(seal)[상자ㆍ포장물ㆍ건물ㆍ철도차량ㆍ차량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납이나 주석판으로 만든 것으로서 보증용의 실(seal)도 포함한다], (8) 케이스 코너(case corner) 보호구” 등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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