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본 물품은 자동차 튜브관을 차체에 고정하는 기능을 가진 철강 재질의 리벳으로, 범용성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7318호 및 제8308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83류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8308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ㆍ걸쇠가 붙은 프레임ㆍ버클(buckle)ㆍ버클(buckle)걸쇠ㆍ훅(hook)ㆍ아이(eye)ㆍ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ㆍ신발류ㆍ신변장식용품ㆍ손목시계ㆍ서적ㆍ차양ㆍ가죽제품ㆍ여행구나 마구 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구슬과 스팽글(spangle)’이 분류되고, 소호 제8308.20호에서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을 특게하고 있으며,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모든 종류의 관(管) 리벳(tubular rivet)과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 의류ㆍ신발ㆍ차양ㆍ천막ㆍ여행구ㆍ가죽제품ㆍ벨트 등에 사용하며 ; 또한 기계조립에도 사용한다(예: 항공기제작).
- 또한 이 호에는 브레이크 맨드릴 블라인드 리벳(break mandrel blind rivet)이 포함되는데, 고정작업 중에 맨드릴(mandrel)이 후퇴하거나 리벳(rivet)몸체에 부딪치며, 심봉 자루와 업셋 엔드(upset end)의 접합부분이나 그 근처에서 부서진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축(맨드릴)을 당기면 Body(몸체)가 같이 이동하여 안쪽으로 삽입되면서 피대상물을 고정하고 축은 절단되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철강 재질의 브레이크 맨드릴 블라인드 리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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