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18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18.2호에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써클립(circlip) : 갭(gap)이 있는 단순한 링(ring)에서부터 더욱 복잡한 모양[특수 플라이어(plier)로 작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은 구멍이나 새김눈을 새긴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조한 것이다.
- 이들은 항상 그 모양이 어떻든 간에 부분품 상호간에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주 위에나 원통 모양의 구멍 안쪽에 장치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