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9호 마목에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 모양으로서 그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물품은 전체 길이를 통하여 모서리가 둥근 모양일수도 있는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고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管)으로 본다.
-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4호에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304.3호에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은 다음 공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다.
- (F) 봉(bar)을 기계가공하는 것[이후에 냉간인발(冷間引拔)이나 냉간(冷間) 압연(냉간환원) 작업을 하게 된다][제7228호의 중공(中空)드릴봉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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