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가 분류되며, 소호 제7019.13호에는 “그 밖의 실[슬리버(sliver)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
- …(중략)… 유리 섬유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a) (연속적인) 필라멘트 유리 섬유 : 직경이 보통 3에서 34 µm(미크론) 사이인 여러 개의 연속성 평행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다 ; 이러한 연속성 필라멘트는 성형 후에 연이은 제조 단계[잘게 자르기(chopping), 감기(winding), 꼬기(twisting), 짜기(weaving) 등]를 촉진하기 위해 하나의 스트랜드(strand)로 합쳐진다["사이징(sizing)"이라고도 부르는 공정이다].; (b) 비연속적인 유리섬유(스테이플 유리 섬유) : 제조 공정 중에 필라멘트를 짧은 길이로 절단(cut and broken)한 것으로, 이는 느슨하게 모아진 섬유의 연속적인 스트랜드(strand)로 당겨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호 소호해설에 “제7019.13호에는 슬리버(sliver)를 포함한다.
- 슬리버는 보통 길이가 380mm 미만인 짧은 스테이플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스테이플 섬유는 꼬임이 없거나 거의 없이(미터당 꼬임이 5회 미만) 평행 상태로 느슨하게 정렬되어 있는 로프 모양의 스트랜드(strand)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