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3호나목에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207호ㆍ제6208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중략)...
-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앙상블(ensemble)에는 제6211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의 1점과 하의 1점이 함께 제시된 것으로 상·하의 직물의 색채와 치수는 동일하나, 조직·스타일·조성이 동일하지 않아‘앙상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하의를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함
-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 “..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므로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함
- [상의] : 제6211.43-1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의 직물로 만든 여성용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 [하의] : 제6204.63-0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6호에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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