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의 2점와 하의 1점을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의류로서 바람막이와 반바지는 직물의 조성·치수가 동일하나, 조직·스타일·색채가 동일하지 않고 티셔츠는 직물의 조성·스타일·색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앙상블에 분류할 수 없고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함
- [상의 1 : 바람막이]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 ...(중략)...제6114호와는 달리 이 호에는 별도로 제시된 봉제된 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도 포함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판별할 수 없는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1000에 분류함
- [하의 : 반바지]
-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6호에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제6103호 준용)에 ″(F) “반바지(shorts)”는 무릎을 덮지 않는 바지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판별할 수 없어 여성용 의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4.63-0000호로 분류함
- [상의 2 : 티셔츠]
-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T-shirt)’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맞거나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정방형·보트 모양·V자형이며 트임(opening)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collar)이 없는 것에 한정하며 주머니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
- 이들 의류는 날염·편직·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광고·그림·문자 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 것도 있다.
- 이들 의류의 밑 부분은 보통 감춰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인조섬유제 편물로 만든 상반신을 덮는 의류로서,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이며, 라운드형태의 넥라인이 있고, 칼라(깃)가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으므로 티셔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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