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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Women's or girls' trousers of cotton ; BOYS PANTS OF COTTON ; P2345P230 |
물품 | (개요) 면 주기제(면 70%, 폴리에스터 30%)로 만든 아동용의 편물제 긴바지로 허리와 발목부분에 탄성밴드 삽입, 양측면과 오른쪽 뒷면에 포켓이 있고 안쪽면은 기모처리되어 있음(신장 100cm, 허리 54cm)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6104호의 용어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 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후략)”을 규정하고 제6104.62-0000호에 “면으로 만든 긴바지”를 세분류함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03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제6103호 해설서에서 “(D)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 바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라고 해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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