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6005.37-000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yarn or thread)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經)편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0류 총설에 “이 류에는 경사(經絲)나 위사(緯絲)로서 교착시켜 제직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루프(loop)를 계속하여 만듦으로써 편조된 편직물을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 제(A)-(Ⅱ)항 경편직(warp knits)은 경사방향으로 수많은 실(thread)이 진행하며(즉, 편물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각 실이 만든 루프는 열을 이루고 있는 좌․우의 루프(loop)와 교대로 얽혀 루프를 형성한다.
- 경편직의 루프는 보통 편물의 전폭에 걸쳐서 나타난다.
- 특정의 경메리야스 편물은 경사(經絲)가 2열로 나누어져서 편물의 이쪽저쪽의 반대방향에서 대각선으로 진행된다.
- 이러한 편물은 ‘사다리꼴의 세로올(ladder)’이 생기지 않는다.
- 경메리야스 편물에서 조그마한 조각을 절단하더라도 어느 쪽에서든지 실이 쉽게 뽑아지지 않는다.
- 견본으로부터 실을 뽑을 수 있을 때에는 외관상 분명하게 나타나는 루프(loop)의 열과 직각을 이루는 곳에서 경사방향 쪽으로 뽑아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참고로, 제60류 소호주 제1호에 “소호 제6005.35호에는 중량이 1제곱미터당 30그램 이상 55그램 이하이며 메시(mesh)의 크기가 1제곱센티미터당 20홀 이상 100홀 이하인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 또는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로 된 직물로서, 알파-사이퍼메트린(ISO), 클로르페나피르(ISO), 델타메트린(INN, ISO), 람다-사이할로트린(ISO), 퍼메트린(ISO) 또는 피리미포스-메틸(ISO)을 침투하거나 도포한 것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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