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6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으로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yarn or thread)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經)편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0류 총설에 “이 류에는 원단상태의 것(관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재단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 이러한 편물에는 평직의 것과 골이 진 것, 그리고 봉합이나 접착에 의해 결합된 두 겹의 편물을 포함한다.
- 이러한 모든 편물은 염색한 것, 날염한 것, 서로 다른 색실의 것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0류 소호해설(소호 제6005.21호부터 제6005.44호까지와 제6006.21호부터 제6006.44호까지)에 “제11부의 소호주 제1호라목부터 (아)까지의 규정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표백하지 않은 것ㆍ표백한 것ㆍ염색한 것ㆍ서로 다른 색실의 것ㆍ날염한 것)에 준용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마목에 “이 표에서 ‘표백한 직물’은 ‘표백하였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백색가공한 것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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