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8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5911.10호에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ㆍ가죽 그 밖의 물품을 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물품으로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그 밖의 섬유제품으로서 원단상의 것ㆍ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ㆍ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이들 제품은 제11부의 그 밖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원단상의 것ㆍ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ㆍ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8호가목에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5)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금속으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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