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다.…중략…(4) 니트(knitted) 양탄자와 양탄자지 : 이들은 일반적으로 모퀘트(moquette)의 외관을 가지고 있거나 때로는 모피의 외관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7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57류 총설에서 “이 류에서는 사용할 때의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하며 바닥깔개의 특성(두꺼움·단단함·강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밖의 용도(예: 벽걸이·테이블커버나 그 밖의 실내용품)에 사용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 위의 물품은 카펫스퀘어·침대 등의 옆에 까는 깔개·난로 앞에 까는 깔개 모양의 제품으로 된 것(예: 직접 특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안감을 댄 것·술을 댄(fringed) 것·조립한 것 등)이거나 절단하여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길이로 된 것으로서 방·복도·통로나 계단에 깔도록 된 양탄자의 모양으로 된 것이더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
- 이러한 물품은 침투된 것(예: 라텍스로)이나 직물·부직포·셀룰러고무·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보강된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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