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51호에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 드레스용 직물ㆍ옷 안감ㆍ커튼재료ㆍ실내장식용 직물ㆍ텐트용 직물ㆍ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마목에서 “표백한 직물은 1) 표백하였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백색가공한 것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 2)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3) 표백하지 않은 실과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참고로, HS해설서 제5402호(합성필라멘트사)의 “소호 제5402.31호부터 제5402.39호까지”에서 “텍스처드사(textured yarn)는 기계적ㆍ물리적 공정[예: 꼬기(twisting)ㆍ꼬인 것 풀기(untwisting)ㆍ가짜 꼬기(假然 : false-twisting)ㆍ압축ㆍ주름가공ㆍ열고정(熱固定)ㆍ이러한 여러 공정의 결합]으로 변형을 시킨 실이며 그 결과 개개의 섬유가 곱슬(curl)ㆍ주름(crimp)ㆍ고리(loop) 등을 가지게 된다.
- 이와 같은 찌그러진 모양은 인장력(stretching force)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펴져서 곧게 되지만 인장력이 풀렸을 때는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
- 텍스처드사는 높은 벌크성을 갖거나 매우 높은 신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이처럼 두 가지의 높은 탄성은 텍스처드사로 하여금 특히 스트레치의류[예: 타이츠(tights)ㆍ호스ㆍ내의류]제조의 사용에 적합하게 하는데 반하여 하이벌크사(high bulk yarn)는 직물에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을 부여한다.
- 텍스처드사는 꼬임이 특수하고, 루프가 작으며, 필라멘트의 평행배열이 감소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텍스처드[플랫(flat)] 필라멘트사와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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