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818호에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rviette)ㆍ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ㆍ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ㆍ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ㆍ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지용 종이펄프(paper pulp)ㆍ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병원용품ㆍ의류와 의류부속품도 분류한다.
- 이 호의 물품은 보통 제4803호의 재료로 만들어진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48류 주 제8호에 “제4803호부터 제4809호에는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에 해당하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에만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셀룰로오스 워딩을 얇은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으로 감싸 압착한 후 한면에 부직포를 접착하여 만든 스트립을 롤상으로 감은 제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셀룰로오스 워딩과 웹에 있음.
- 그리고, 폭이 36cm이하 이므로 제4803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9619호의 물품(생리대) 제조용인 흡수층 원단으로서,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므로 제9619호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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