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803호에는 “화장지ㆍ안면용 티슈 원지, 타월ㆍ냅킨용 원지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4803.00-2000호에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개 범주의 물품을 분류한다.
-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
- 다만, 롤(roll) 모양의 이러한 물품으로서 폭이 36㎝ 이하나 이 류의 주 제8호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여러 가지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과 셀룰로오스워딩 제품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제품은 제4818호ㆍ제4819호ㆍ 제4823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8류 주 제8호가목에 “제4803호부터 제4809호까지는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에 해당하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총설에 “특정의 티-백재료(tea-bag material)와 같이 많은 물품들은 이들 셀룰로오스 섬유와 방직용 섬유(특히 제54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인조섬유)의 혼합물로 되어있다.
- 방직용 섬유가 최대중량을 차지할 경우에 이들 물품은 종이로 간주하지 않고 부직포(nonwoven)로 분류한다(제560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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