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002호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4002.91호에는 기타 합성고무로 구성된 “라텍스”를, 소호 제4002.99호에는 라텍스를 제외한 “기타 합성고무”를 각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4호에서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4002호에서 합성고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 나.
- 티오플라스트(thioplast)(티엠)”라고 규정하고,
- 같은 류 주 제3호는 “제4001호부터 제4003호까지, 제4005호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만을 적용한다.
- 액체 상태와 페이스트(paste)상태의 물품[…]”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제40류 주 제3호와 제4호에서 규정한 ‘일차제품’ 액체 상태인 ‘합성고무’ 티오플라스트 100%이므로 제4002호에 분류함
- HS 6단위 분류에 있어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4002.91호의 기타 합성고무의 ‘라텍스’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천연고무”가 분류되는 제4001호 해설서에서 “천연고무의 라텍스는 원칙적으로 고무나무 특히 헤비아 브라질리엔시스 종의 나무에서 분비되는 액이다.
- 이 액은 유기와 광물성 물질[단백질ㆍ지방산과 그 유도체와 염ㆍ당류와 글리코시드(glycoside)]의 수용액으로 되어 있으며 고무[즉, 고분자량의 폴리이소프렌(polyisoprene)]가 30%부터 40%까지 현탁(懸濁 : suspension) 상태로 함유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라텍스’는 ‘미세한 고분자의 입자가 수용액 상에 분산되어 있는 형태의 물질’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 본건 물품은 물에 분산된 것이 아니라 100% 티오플라스트로 구성된 것으로 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텍스’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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