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16.90호에는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를 초과하는 것)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 : profile shape)를 포함한다.
- 이들은 단일의 작업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일반적으로 압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방직용 섬유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단일 작업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
- (a) 플라스틱에 다른 재료(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나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 ...(중략)...
-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 섬유나 종이 시트의 물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이나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나 제70류에 분류한다).
- 앞항의 규정은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막대(rod)․스틱(stick)․형재(形材 : profile shape)․관(tube)․파이프(pipe)․호스(hose)와 제품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7019호에 “(a) 유리섬유를 압축하거나 적층하고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제조한 반제품과 완제품(단단하고 강직한 특성이 있으므로 유리섬유의 제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제39류)”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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