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8.94호에 “소독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Ⅳ) 소독제(disinfectant)’에서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ㆍ바이러스ㆍ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 …중략… 사료의 제조에서는 원치 않는 미생물의 조절에 사용된다.
- 이 그룹에는 위생제ㆍ세균발육저지제와 멸균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309호 HS해설서에서 “(ij) 동물사료를 제조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미생물의 억제를 위해 사용하며 항균성 살균소독제의 성질을 띠는 조제품(제3808호)”을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 2] HS품목분류의견서에서 “박테리아(예 : 살모넬라), 효모 또는 곰팡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미생물을 조절할 수 있는 항균성 성질 때문에 동물사료 제조에 사용”되는 “포름산과 프로피온산 혼합물로 구성된 조제품”을 제3808.94호(소독제)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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