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404호에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인조 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라고 하는 것]와 조제 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닌 것이다.
- (중략) 왁스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dropping point)를 가져야 하며 ; 그리고 (2) 회전점도계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섭씨 10°C 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 (10,000cP)보다 커서는 안 된다.
- 추가해서, 그러한 물품은 보통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 (a) 부드럽게 문지르면 광택이 나며 ; (b) 밀도와 용해성은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 (c) 섭씨 20°C에서 (ⅰ) 어떤 것은 부드럽고 반죽이 가능하며(그러나 찐득찐득하거나 액상은 아니다)(소프트왁스), 그 밖의 것은 부서지기 쉬우며(하드왁스) ; (ⅱ) 이들은 투명하지는 않으나 반투명할 수도 있으며 ; (d)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는 분해됨이 없이 녹으며 ; (e) 녹는점(melting point)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는 쉽게 실같이 가느다랗게 뽑아지지 않으며 ; (후략)”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5호에 “제3404호에서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에 상관없다), 나.
- 서로 다른 왁스의 혼합물, 다.
- 한 가지 이상의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지방·수지·광물질이나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물품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2916호 제외규정에 “(b) 가공하지 않은 스테아르산(crude stearic acid)의 염과 에스테르(보통 제3401호·제3404호·제3824호), (c) 글리세롤 모노-(mono-), 디-(di-)와 트리스테아레이트(tristearates)의 혼합물의 지방 유화제(인조 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3404호, 그 밖의 것은 제3824호), (d) 순도(純度 : purity) 90% 미만(건조한 물품으로 계산한 것)의 지방산(제3823호)”를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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