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1.20호에 “그 밖의 모양의 비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비누는 분자 중에 8개 이상의 탄소 원자를 가진 지방산이나 이들의 혼합물로 만들어지는 무기ㆍ유기의 알칼리 염(alkaline salt)이다.
- 실제로는 지방산의 일부가 로진산(rosin acid)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 이 호에는 오직 수용성 비누 즉, 진정한 비누만을 분류한다.
- 비누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일종으로 알칼리 반응을 하며 그 수용액은 기포성이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제2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15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b) 가공하지 않은 스테아르산(crude stearic acid)의 염과 에스테르(보통 제3401호ㆍ제3404호ㆍ제382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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