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925호에는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25.11-2000호에 “사카린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이미드(imide) : 이미드(imide)는 (R=NH)의 일반식을 가지며 R은 이염기성아실기이다.
- 사카린(saccharin)이나 1,2-벤지소티아졸린-3-온-1, 1-디옥사이드(1,2-benzisothiazolin-3-one 1,1-dioxide)와 그 염* : 사카린은 무취의 백색 가루로서 단 맛이 강하다.
- 이의 나트륨염과 암모늄염은 사카린보다 단 맛은 약한 편이나 용해성은 더 크다.
- 이들 물품의 한 종류만으로 조성된 정(tablet)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7호에서 “제2932호·제2933호·제2934호에서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 과산화케톤, 알데히드·티오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다염기카르복시산의 무수물(無水物), 다가알코올·다가페놀, 다염기산과의 환식에스테르·다염기산의 이미드는 제외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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