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며, 소호 제2905.44호에 “디-글루시톨(소르비톨)”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5) 디-글루시톨(소르비톨)[d-glucitol (sorbitol)] : 백색 결정성의 흡습성 가루이며 향료로 사용하고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제조(의약용)ㆍ계면활성제 제조ㆍ글리세롤(glycerol)의 대용품과 습윤제(예: 습기 조절제)로 사용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물에 용해된 것”은 이 류의 각 호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3824호 HS해설서에서 “(5) 제2905호의 것 이외의 소르비톨(sorbitol) : 이 범주에는 특히 그 밖의 폴리올(polyol)을 함유하고 있는 소르비톨(sorbitol)[디글루시톨(D-glucitol)]시럽을 분류하는데, 그 안의 디글루시톨(D-glucitol) 함유량은 보통 건조중량으로 60%부터 80%까지이다.
- ...(중략)...
- 제29류의 주 제1호에서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소르비톨(sorbitol)은 제2905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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