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845호에는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안정한 동위원소, 즉 비방사성 동위원소와 그들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을 포함한다.
- … 중략 … (3) 중수소로 만든 그 밖의 화합물 : 예: 중아세틸렌(heavy acetylene)ㆍ중메탄ㆍ중초산과 중파라핀 왁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6부의 주 제1호 가목에는 “제2844호나 제2845호에 열거된 것에 해당하는 물품(방사성 광물은 제외한다)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분자 내 수소(H)원자 6개를 모두 중수소(D)로 치환한 벤젠으로서, 자연에서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비율에 비해 본 물품에서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으므로, 동위원소(중수소)의 유기화합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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