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827호에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827.10호에는 “염화암모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금속이나 암모늄이온(NH4+)의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을 분류한다.
- 비(非)금속의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은 제외한다(제2812호).
- (A) 염화물 – 주된 염화물은 다음과 같다.
- 염화암모늄(NH4Cl)(sal ammoniac, ammonium muriate) : 염화수소에 암모니아로 중화시켜 얻는다.
- 결정성 덩어리나 승화하여 가루(powder)·고운가루(flower)·케이크 모양으로 얻는다.
- 순수한 경우에는 무색이며 불순한 것은 황색이며 ; 물에 녹는다.
- 금속 세척제·직물 염색이나 인쇄공업·유연제·비료·레클란쉐 셀(Leclanché cell)의 제조·바니시나 글루(glue)의 경화제·전기도금·사진(정착액) 등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28류 주 제1호 라목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품에 보존이나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28류 총설에서 “(A)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 - 본래의 물리적 상태를 유지키 위하여 특정 화학약품을 첨가한 물품은 안정제로 간주하지만, 첨가한 양이 목적을 초과치 않고 첨가한 것이 성질을 변화치 않으며 특정 용도에 적합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때로 한정한다.
-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고결(固結)방지제(anti-caking agent)도 이 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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