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508호에 “그 밖의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규선석(硅線石)[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를 분류하며, 제2508.10-0000호에 “벤토나이트(bentonite)”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규산알루미늄을 기본 재료로 한 침전물의 흙이나 암석으로 구성된 모든 천연의 점토물질(natural clayey substance)을 분류한다(제2507호의 고령토와 고령토질의 점토는 제외한다).
- 이 같은 물품의 특징으로는 가소성(可塑性), 가열하면 경화(硬化)되는 성질과 내열성(耐熱性)이 있다.
- (중략) 이들 물품은 회합된 수분의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기 위하여 열처리를 한 것(흡수성의 점토를 생산하기 위해)이나 완전히 하소(煆燒 : calcined)한 것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 일반적인 점토에 추가해서 다음과 같은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 벤토나이트(bentonite) : 화산재에서 얻은 일종의 점토이며 ; 주형용 모래의 재료·기름 정제할 때의 여과제와 탈색제, 직물의 탈지제로 널리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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