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506호는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석영(quartz)은 천연적으로 발생되는 실리카(silica)의 결정형이다.
- 이 호에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a) 가공하지 않은 상태(crude state)의 것이거나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허용한 이상의 어떤 공정도 하지 않아야 한다.
- ; 이를 위해 파쇄촉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열처리는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허용한 공정으로 본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浮遊選鑛)ㆍ자기선광(磁氣選鑛)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으로 선광(選鑛)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焙燒)한 것ㆍ하소(煆燒)한 것ㆍ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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