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와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 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 얻은 식물성 박(residue)과 부산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23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waste),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을 분류한다.
-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독으로나 그 밖의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