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1.20호에서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커피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concentrate).
- 이들은 진짜 커피[카페인(caffeine)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나 진짜 커피와 함량의 정도에 상관없는 커피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진다.
- 이것들은 액체나 가루 모양으로서 보통 고도의 농축물이다.
- 이 범주에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
- 이것은 끓여서 탈수한 것이나 끓여서 냉동한 후 진공건조한 커피를 말한다.
-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
- 이들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설명한 사항에 준용한다.
- 앞 (1)과 (2)에서 설명된 커피ㆍ차ㆍ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이들은 커피ㆍ차나 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커피ㆍ차ㆍ마테 자체를 기본 재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이나 그 밖의 탄수화물을 가한 추출물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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