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004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냉동채소는 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05호에 분류하는 것이다(제2005호의 해설서 참조).
- ‘냉동(frozen)’에 대한 정의는 제7류의 총설에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HS해설서 제2005호에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별표 제26호(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팥)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5호에 분류한다.
-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말한다] 결과 비린 맛이 없어야 하고,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질 것, 2) 껍질을 제거한 팥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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