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02호에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그 밖의 당류(糖類) - (2) 전화당(轉化糖 : invert sugar) : 천연 꿀의 주요 성분이다.
- 보통 상거래 관례상으로는 정제한 자당(蔗糖) 용액을 가수분해하여 얻으며 중량 기준으로 같은 비율의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고체나 점착성 시럽의 형태로 제시하는데[(B)부분 참조], 의약품·제빵·과실보존제 제조·인조 꿀과 양조공업 등에 사용한다.
- (중략) (B) 당시럽 - 이 부분에는 모든 당시럽[화학적으로 순수한 당(제2940호) 수용액 이외의 수용액과 유당시럽을 포함한다]으로서, 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 matter)나 착색제(colouring matter)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2106호 해설 참조).
- 위의 (A)부분에 규정한 당시럽[즉, 자당(蔗糖) 시럽은 물론 포도당(전분)시럽·과당시럽·말토덱스트린시럽·전화당시럽]에 추가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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