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02호에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당시럽 - 이 부분에는 모든 당시럽[화학적으로 순수한 당(제2940호) 수용액 이외의 수용액과 유당시럽을 포함한다]으로서, 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 matter)나 착색제(colouring matter)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2106호 해설 참조).
- 위의 (A)부분에 규정한 당시럽[즉, 자당(蔗糖) 시럽은 물론 포도당(전분)시럽·과당시럽·말토덱스트린시럽·전화당시럽]에 추가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단일 시럽(simple syrup).
- 이 류의 당을 물에 녹여 얻는다.
- 사탕무나 사탕수수 등에서 당류를 추출할 때 얻은 즙(juice)과 시럽.
- 이는 펙틴·알부민계 물질·무기염 등의 불순물이 함유될 때도 있다.
- 황색 시럽(golden syrup).
- 자당(蔗糖)과 전화당(轉化糖)을 함유한 식탁용이나 요리용의 시럽이다.
- 황색시럽은 당정제 공정 중 정제당을 결정화하여 분리한 후 잔유한 시럽이나 사탕무나 사탕수수 중에 자당(蔗糖)의 일부를 전화하거나 전화당(轉化糖)을 첨가하여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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