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당시럽; 이 부분에는 모든 당시럽[화학적으로 순수한 당(제2940호) 수용액 이외의 수용액과 유당시럽을 포함한다]으로서, 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 matter)나 착색제(colouring matter)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2106호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