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2류 주 제3호 라목에서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나 제1211호의 물품의 것은 파종용이라도 제1209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의약용ㆍ살충용ㆍ살균용ㆍ구충용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
- 이들은 원형의 식물ㆍ이끼ㆍ지의류(地衣類)나 그 부분[목질ㆍ나무껍질ㆍ뿌리ㆍ줄기ㆍ잎ㆍ꽃ㆍ꽃잎ㆍ과실ㆍ종자(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분류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한다)]이나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waste)의 형태인지에 상관없다.
- 이들은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파쇄한 것ㆍ분쇄한 것ㆍ가루(powder)로 한 것ㆍ비벼서 뭉개 것ㆍ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의료용”이란 의약품은 물론 치료나 예방용이 아닌 것(예: 강장음료ㆍ강화식품)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대한민국약전에 ‘내복자(생약명 : Raphani Semen)’라는 생약명으로 등록되어있고, 국가생약정보에 소화약으로 소화를 돕고 담을 삭히며 기침을 멈추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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