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104호에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을 분류하며, 제1104.19-2000호에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보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1)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예: 보리나 귀리) : 이것은 원래 모양의 곡물(껍질을 제거하였는지에는 상관없다)·거칠게 빻은 곡물이나 아래의 (2)와 (3)항과 제1006호에 대한 해설서(2)부터 (5)항까지에 규정한 물품을 압착하거나 눌러서 만든다.
-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 곡물은 보통 증기로 가열되거나 가열된 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압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별표] 제21호 “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서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및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상기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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