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804호에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0804.20호에 “무화과”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무화과(fig)”란 용어는 피커스 캐리카(Ficus carica)종의 과실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증류용의 무화과인지에 상관없고 ; 그러므로 제0810호에 해당되는 선인장 무화과(cactus fig : pickly pear)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8류 총설에서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채를 썬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 상태의 것·부스러진 것·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ⅰ) 과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1106호)”를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제11류 주 제3호에서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서 ‘다른 류의 원재료(예: 건조한 채두, 감자, 과실 등)에서 얻는 물품’은 주 제3호에 규정된 체를 통과하는 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제11류에 해당하는 가루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은 상기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제1106호의 과실분말에 분류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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