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712호에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0712.90-20호에는 “그 밖의 채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ㆍ증발한 것ㆍ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
- ...(중략)...
- 또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향미료나 수프 조제품으로 쓰이는 아스파라거스ㆍ꽃 양배추ㆍ파슬리(parsley)ㆍ취어빌(chervil)ㆍ양파ㆍ마늘ㆍ셀러리 등과 같은 채소를 건조하여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류 주 제3호에서 “제0712호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