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710호에서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0710.80호에 “그 밖의 채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그것들은 신선ㆍ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
- …(중략)…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이나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시킨 채소(이 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 포함)를 분류한다.” …(중략)…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의 채소에는 원래 상태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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