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710호에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2호에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냉동(frozen)의 정의는 제7류 총설에 따른다.
-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분류한다.
- 이러한 방법은 최대결정화의 온도범위(temperature range of maximum crystalisation)를 급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세포조직의 파열을 피하고 채소가 냉동된 상태로부터 녹을 때 신선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한다.
- 냉동법으로 보존처리되는 채소의 주요한 종류로는 감자ㆍ완두ㆍ콩ㆍ시금치ㆍ스위트콘ㆍ아스파라거스ㆍ당근과 사탕무 뿌리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과세율표 해설서 제12류 총설에서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는 식용이나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이나 용제법에 의해)하는데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완숙되지 않은 풋대두를 열처리하여 채유용으로 사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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