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0404호에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제0404.10-1019호에는 “기타의 유장분말”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장(乳漿 : whey)(즉, 지방과 카세인을 제거한 후에 남는 밀크의 천연구성성분)과 변성유장(이 류의 소호주 제1호 참조)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은 액체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고체 상태(냉동한 것을 포함한다)일 수도 있고, 농축(예: 가루 모양)이나 보존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