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306호에서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갑각류로서 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중략), "(3) 갑각류로서 껍데기가 붙은 채로 증기로 찌거나 물에 삶은 것(소량의 화학 보존제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 경우도 있다.”, (중략), “이 호에는 갑각류의 부분(예: 바닷가재나 가재의 꼬리, 게의 집게발)을 분류한다.
- 다만, 껍데기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앞에서 설명한 (1)에 열거한 것 이외의 가공을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