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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Other moulded articles; 쌀가루빨대; 6.5mm |
물품 | 쌀가루(60%), 타피오카 전분(39.998%), 나트륨, 젤라틴, 인산이전분, 합성착색제 등을 물과 혼합, 반죽한 후 압출 성형, 건조 및 절단하여 만든 빨대 형상(크기: 길이 약 21cm, 외경 약 7mm, 내경 약 5mm) 용도: 음료용 빨대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9602호에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성형품(moulded article)이나 조각품(carved article)[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natural gum)·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과 비경화(unhardened)(非硬化) 젤라틴의 제품”에서 “이 그룹에는 여러 가지 재료의 성형품(moulded article)과 조각품(carved article)을 포함한다[단,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예: 플라스틱제품 : 제39류나 에보나이트제품 : 제40류)].
-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을 포함한다(제3503호나 제49류의 제품은 제외한다).
- 이러한 재료에 있어서 ‘성형품(moulded article)’이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말한다.
- 한편, 블록·입방체·판·봉 등의 모양으로 성형한 재료(성형하는 동안에 눌러 새긴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7) 분말이나 전분을 기본재료로 하여 검을 응고하고 래커를 도장하여 만든 성형품이나 조각품(일체로 성형한 조화·모조과일, 작은 조각상 등)”을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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